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hwp (288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
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이00(인천 서구 청마로) 외 3명
○ 1차 공고 기간 : 2013. 8.19~ 2013. 8.27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