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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1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o 서류명칭 : 민방위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o 공고대상 : 별첨 내역 참조
o 공고기간 : 2008. 2. 29. ~ 2008. 3. 16.(17일 간)
o 공고내용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동법 제39조(과태료부과)에 따라 민방위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수차례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공시송달)를 실시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032) 560-4283]으로 문의하신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2월 29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난관리과 [032) 56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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