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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_5.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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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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