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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9월 2일(월) 09:11:31
    조회수
    419
  • 전화번호
    032-560-486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구 분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금액

위반항목

반송사유

비고

건설기계

서울06타6844

(주)정인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길 37 (방화동)

5만원

주기장 외 불법주차

주소불명

과태료

건설기계

서울06타5947

이정근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로 20-1, 가동 402호 (신현동, 골든하이츠빌라)

5만원

주기장 외 불법주차

폐문부재

과태료

건설기계

인천06마3448

계원건설산업(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96번지 13호 부평공구상가 220호

5만원

주기장 외 불법주차

폐문부재

과태료

건설기계

서울06카6150

계원건설산업(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96번지 13호 부평공구상가 220호

5만원

주기장 외 불법주차

폐문부재

과태료

2. 공고(납부)기간 : 2013.9.2. ∼ 9.16.(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납부기간 : 2013.8.8. ~ 8.31.(23일간)

나. 납부방법 및 장소 : 구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 관에 납부하시거나 서구청 교통민원과(☎560-4866)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납부

다. 이의신청 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에 서면제출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중가산 금 매월1.2%) 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관할법원의 과태 료 재판으로 처리됩니다.

 

4.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운수행정팀(☏ 56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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