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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1996년 8월생)_1.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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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9. 04 ~ 2013. 09. 24(20일이상)
2. 공고대상 : 최**, 최*, 원*, 노**, 한**, 정*, 허**, 임**, 채**, 김**,
김**, 천**, 장**, 박**, 신**, 최**, 이**, 김**, 석**, 장**. (총 20명)
붙임: 신규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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