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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재�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3월 3일(월) 10:34:22
    조회수
    828
  • 전화번호
    032-560-4762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공고 제2008-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고ㆍ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공고ㆍ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3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내용

  ○ 입안사유

    ∙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공고 제2007-55(2007.12.31)호로 주민공람 시행한 내용 중 허용용도가 종교집회장 및 아동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근본 취지에 맞게 종교집회장 용도로만 허용과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중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교집회장 용도지정 청원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변경내용

    ∙ 당초 공람내용 중 종교집회장 및 아동관련 시설에 대한 허용용도를 종교집회장 용도로만 허용(54BL 2~6LT, 58BL 3~5LT)

    ∙ 공람기간내 제출된 단독주택부지내 종교집회장 설치요구에 따라 일부 필지 허용용도 종교집회장 시설로 변경(49B 1~3LT)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 032)565-4501, 565-0893】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0】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 032)560-4546】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장소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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