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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공고 제2008-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고ㆍ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공고ㆍ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3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내용
○ 입안사유
∙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공고 제2007-55(2007.12.31)호로 주민공람 시행한 내용 중 허용용도가 종교집회장 및 아동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근본 취지에 맞게 종교집회장 용도로만 허용과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 중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교집회장 용도지정 청원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변경내용
∙ 당초 공람내용 중 종교집회장 및 아동관련 시설에 대한 허용용도를 종교집회장 용도로만 허용(54BL 2~6LT, 58BL 3~5LT)
∙ 공람기간내 제출된 단독주택부지내 종교집회장 설치요구에 따라 일부 필지 허용용도 종교집회장 시설로 변경(49B 1~3LT)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 032)565-4501, 565-0893】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0】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 032)560-4546】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장소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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