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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hwp (1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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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9.11 ~ 9.25(14일)
2. 공고대상 : 함** 외 4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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