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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제2013- 662호
분암포항 주변 공유수면에 폐선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경관 저해 및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선박에 대하여, 소유자 주소지 미 거주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제6조 제1항(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규정에 의거 우리군이 직권 제거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기간내 신고(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9. 16 ~ 10. 1일(15일간)
2. 공고내용 : 방치 폐선박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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