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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가입 부과예고).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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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역서(가입촉구 및 부과예)8월.xls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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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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