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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9월 23일(월) 14:59:51
    조회수
    324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9.23 ~ 2013.10.14

  2. 대      상 : 강**외 2명

  3. 방      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공고

 

붙임 : 공고문(09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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