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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2012년 장기미가입자분) 반송분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9월 24일(화) 20:58:15
    조회수
    2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동법」제48조제3항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9. 25 ~ 2013. 10. 10

          나.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장기미가입자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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