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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3년 9월 27일(금) 08:54:29
    조회수
    289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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