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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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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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47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