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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안내 공문 반송 공시송달.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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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등록사항 신고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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