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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4.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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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개발팀-2641(2008.3.6)호와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실태조사결과 등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소재지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익산시 도시개발팀 063-85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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