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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119차)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9월 27일(금) 19:57:54
    조회수
    385
  • 전화번호
    032-560-47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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