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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공시송달 공고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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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자_5.xls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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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3-10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2009.2.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7호(2010.1.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ㆍ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ㆍ영업권 소유자의 주소, 거소 등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3. 10. 0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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