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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공고 입니다
붙임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늘 시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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