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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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한 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9. 30. ~ 2013. 10. 3. (3일간)
3. 대 상 자 : 이미경(인천 서구 석남동 ***)
4. 공개내용 : 이미경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공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의견서 제출 등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 석남3동(☎032-560-31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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