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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002_1.jpg (218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대 상 : 유00(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 1차 공고 기간 : 2013. 10. 01 ~ 2013. 10. 09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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