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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장기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10월 3일(목) 12:48:38
    조회수
    315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이사 등으로 반송 분이 발생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인천시 서구 한국동우개발(주)외 342건

      다. 공고기간 : 2013.10.04. ~ 2013.10.21. (15일이상)

      라.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장기지연가입자) 1부.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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