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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제2013-1099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1. 포획목적 :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2. 포획대상 : 까치. 멧비둘기, 기타 오리등
3. 포획기간 : 2013. 10. 07 ~ 2013. 12. 06
4. 포획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13-3
5. 포획방법 : 공기총 구제
6. 허가 받은자 : 조 광 행
7. 유해동물 포획자 : 조 광 행
2013. 10.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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