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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1995년 10월생).jpg (293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공고대상 : 나**
나. 공고기간 : 2013. 10. 7. ~ 2013. 10. 22.(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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