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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66.jpg (30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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