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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미갱신)-(주)아신건설.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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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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