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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공시송달 조서(1008).xls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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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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