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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3월 10일(월) 14:03:56
    조회수
    479
  • 전화번호
    032-560-497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규정(안 제2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적용에 대한 규정(부칙)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 전화 : 560-4973)

  에게 서면 및 팩스(560-43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5.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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