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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67.jpg (15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10. 10.(목)
2. 대 상 자 : 황** 외 1명
3. 공 고 기 간 : 2013. 10. 10. ~ 10. 24.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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