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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지치단체 기금운용기준』등이 2007.5.11 및 2007.5.7 각각 개정되었기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공무원, 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관련규정에 일치시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아울러 기금심의위원회의 의원 자격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개정
- 명예식품감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민신고보상금 ⇒ 신고포상금
○ 기금심의위원 명문화
- 공무원 ⇒서구 공무원
- 관련자 ⇒ 관련단체 대표자
○ 위원회의 기능중 일부내용 신설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중 일부사항 신설
- 기금 지출금액 변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50%이상 변경시 구 의회 승인 절차 신설
○ 회계관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직위 변경
- 기금운용관 (주민생활지원국장 ⇒ 기금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당해업무담당주사 ⇒ 기금업무담당)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위생과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244) TEL:560-4374, FAX:560-4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붙 임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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