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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31014).jpg (391KByte)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에 따른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아 래 > |
1. 공고기간 : 2013. 10. 14. ~ 2013. 10. 30. |
2. 공고대상 : 박 * * 외 1명 |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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