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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3월 10일(월) 17:44:24
    조회수
    489
  • 전화번호
    032-560-437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지침 및 융자지침 시달과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사항 개정에 따라 융자신청,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기금의 사용범위 정립, 대출금리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한도,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 따라 변경

 ○ 식품진흥기금 융자후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개선 완료신고 조항 신설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 등 지침에 따라 벼리 서식 재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위생과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244) TEL:560-4374 FAX:560-4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붙    임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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