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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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