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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0월생).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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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외 3명
나. 공고기간 : 2013.10.15 ~ 2013.10.31(16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10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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