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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실시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0월 16일(수) 14:28:39
    조회수
    23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 외 4인(청마로93번길 24), 김**(청마로 160)

○ 공고기간 : 2013.10.16. ~10.24.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최고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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