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hwp (238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유**(완정로 64번길)
2. 2차 공고 기간 : 2013.10.16. ~ 10.24.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