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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영주시)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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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시 도시디자인과-1294(2008.03.06)호와 관련입니다.
2.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풍기읍 성내리 「풍기 인삼축제 상징거리조성 도로(중로2-3, 중로2-4)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거소 불명으로 인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3항과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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