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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20차).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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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_36.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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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자 현황(120차).xls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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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10.23. ~ 2013.11.23.
다. 게시장소 :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군구, 원당신안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따로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032-560-4736, 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의 환급신청자현황을 반드시 함께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120차) 1부.
2. 환급신청자현황(120차) 1부.
3.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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