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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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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통지서를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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