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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174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마전ㆍ금곡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
보행자 도로(소3-20호)의 변경 및 일반도로(소3-23호)신설
공공청사의 시설세분 변경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조건 삭제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건축물의 허용용도 변경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공공청사 건축물의 높이 변경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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