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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53호선, 사업명: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설과(560-45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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