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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177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14일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0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원당ㆍ당하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소로 2류 면적 0.1㎡ 감소
(단독주택용지 A-3, 7블록 1획지 면적 0.1㎡ 증가)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조건 삭제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건축물의 허용용도 변경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 게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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