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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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부여성회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의뢰)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9560-4766) 및 건축과(560-4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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