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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68.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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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목록(공고용)_2.xls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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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성명 : "별첨" 위의 서류를 2013.10.01.~2013.10.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납부일을 2013년 12월 2일로 변경하여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11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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