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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2.pdf (3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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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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