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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2008115~2009331)_2.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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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
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
이 소멸됨에 따라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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