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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12.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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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문경시 도시과-1409(2008.03.13)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문경시가 시행하는 신기지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2008.2.28자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재결한 편입토지 중 거소 및 주소불명
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해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문경시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열람기간 : 2008. 3. 14 ~ 2008. 3. 2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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