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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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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칭)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신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위탁운영자 선저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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