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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3 - 1217호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이전 설치 공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설치된 시설물(펜스)로 인하여 도로 훼손 및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하는 폐해가 발생하여, 이에 자진정비 촉구 및 계고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시정이 되지 아니하기에 「도로법」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규정에 의거 도로선 밖으로 이전 설치함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11.08 ~2013.11.18.
○ 이전물건 : 불법 도로점용된 시설물(펜스)
○ 장 소: 인천 서구 공촌동 309-2번지(일신주택) 앞 도로
※ 기간경과 후에는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시설물이
이전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11. 0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0 담당자 : 신 승 범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032-560-44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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