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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74.jpg (347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하고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13~2013.11.28
2. 공고대상 : 조** 외 5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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