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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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