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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주)스카이산업개발.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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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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